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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서 - 토지, 영농, 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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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사서(사진)

지장물조사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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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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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공고]

토지수용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면 관할 수용재결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공시되어지는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에 관련 공고를 열람하고, 본인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기간은 14일

2) 공고 기간 14일 내에 보상대상자는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 제출

   ※ 작성된 의견서의 품격이 재결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의견서는 수용재결위원회에 토지소유자(보상대상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3) 보상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보상금의 과소에 대한 부분은 재결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감정평가사는 재결 감정평가서에 보상금에 대한 답변을 명시하게

    되어있다.

4) 즉, 보상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반박할 수 없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인용해야 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서면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행정심판(특수행정심판)이며, \

    서면으로 제출되어지는 의견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수용의 개시일은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수용의 개시일을 기점으로 권리 관계가 확정, 변동된다.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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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참고

1. 토지수용 대상지역 결정

2. 사업시행자 조서 작성

3. 수용대상 토지와 지장물 확정

4. 감정평가(협의감정평가)

협의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결정되어지고, 일정한 협의기간을 부여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 협의기간 내에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 수령

-->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수용재결

2) 이의 재결

3) 행정소송의 3단계 불복절차에 의거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해소할 수 있다.

협의감정평가 결과 토지및 지장물건에 대해 보상금을 결정하게 되고, 협의불가시

수용재결 신청이나 이의재결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결평가(감정평가), 행정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송평가에 의해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므로

보상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기간 동안 중요한것은 감정평가다.

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1차때와 변동이 없을시 1차 평가 금액 + 그동안의 이자가 계산 되어져서 최종 평가액이 산정되게 된다.

 

주의 : 재결한다고 무조건 평가금액이 높게 책정 되는건 아님.(이자제외)

 

낮게 책정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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