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공고]

토지수용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면 관할 수용재결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공시되어지는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에 관련 공고를 열람하고, 본인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기간은 14일

2) 공고 기간 14일 내에 보상대상자는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 제출

   ※ 작성된 의견서의 품격이 재결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의견서는 수용재결위원회에 토지소유자(보상대상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3) 보상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보상금의 과소에 대한 부분은 재결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감정평가사는 재결 감정평가서에 보상금에 대한 답변을 명시하게

    되어있다.

4) 즉, 보상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반박할 수 없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인용해야 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서면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행정심판(특수행정심판)이며, \

    서면으로 제출되어지는 의견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수용의 개시일은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수용의 개시일을 기점으로 권리 관계가 확정, 변동된다.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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