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참고

1. 토지수용 대상지역 결정

2. 사업시행자 조서 작성

3. 수용대상 토지와 지장물 확정

4. 감정평가(협의감정평가)

협의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결정되어지고, 일정한 협의기간을 부여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 협의기간 내에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 수령

-->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수용재결

2) 이의 재결

3) 행정소송의 3단계 불복절차에 의거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해소할 수 있다.

협의감정평가 결과 토지및 지장물건에 대해 보상금을 결정하게 되고, 협의불가시

수용재결 신청이나 이의재결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결평가(감정평가), 행정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송평가에 의해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므로

보상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기간 동안 중요한것은 감정평가다.

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1차때와 변동이 없을시 1차 평가 금액 + 그동안의 이자가 계산 되어져서 최종 평가액이 산정되게 된다.

 

주의 : 재결한다고 무조건 평가금액이 높게 책정 되는건 아님.(이자제외)

 

낮게 책정 될 수도 있음.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상 서류(기본조사서 양식)  (1) 2023.04.08
수용재결  (0) 2023.04.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