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새로 등록하는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는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8자리로 되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번호체계
1) 지역명 및 영업용(영) 표기를 삭제
2)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
2. 색상
1) 영업용(대여사업용) : 주황색(바탕), 검정색(글씨)
2) 자가용, 관용 : 흰색(바탕), 검정색(글씨)
3. 크기
-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번호판 크기가 다르고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앞쪽 등록 번호표의 간섭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어 개편
1) 규격: 가로 520㎜×세로110㎜×두께1㎜
* “0”은 건설기계, “12”는 기종번호, “가 4568”은 일련번호
2) 재질: 알루미늄 제판(KS D6701 A1050P “0”)
* 기종번호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고(아래 첨부)
4. 내구성능 등
1) 번호표에 대한 성능기준이 없어 쉽게 훼손되고 식별이 어려워지는등 품질 문제 발생
2)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인식성 등 내구성능 및 시험기준 신설
□ 건설기계 기종번호 및 명칭
□ 첨부자료(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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