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암거

노면아래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도로의 지지력을 확보시키기 위한 지하 배수시설이며

지하수를 받아주고 물이 원활하게 배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치한다

1) 맹암거의 설치위치

  ① 흙깎기부의 길어깨

  ② 편절, 편성 및 절성 경계부

  ③ 용수다발지역

2) 유공관의 내경은 200mm를 표준으로 하고, 유공관 구멍의 직경은 1.5~2.0cm,

    종단경사는 0.5% 이상이 바람직하나 최소 0.2% 이상으로 한다.

3) 흙깎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한다.

4) 도로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한다.

5) 도로 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과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두지 않아도 된다.

6) 산악지 도로에 설치되는 지하 배수시설은 유입되는 지하수와 침투수를 차단하여 도로의 쌓기부 및 깎기부의

    지반붕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존의 일반 도로보다 용량을 확대하여 적용함.(기존 Φ200 → Φ400)

 

<각 형식별 적용기준>

 

 

 

시공순서

1. 터파기 및 지반정지

2. 부직포 설치(형식 확인)- 토사가 많은 지역에 설치(이물질 투입 방지) 암석이 많은 지역 부직포 미설치

3. 관부설(형식 확인)

    - 유공관의 구멍은 아래로 향하게 설치

    - 유출부(집수정 인근 3m)에선 유공관 구멍은 위로 향하게 설치

4. 관 시작부위 봉합, 구조물(집수정, 측구 등)과 접촉부위 미리 확인하여 시공전 연결부위 개방

 

5. 뒷채움 (알골재)

6. 부직포 마감

 

7. 상부 토공 다짐시 진동 없이 다진다.

표준도 및 시공상세도 도면

표준도.dwg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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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1. 맹암거 단위수량

- 형식별로 단위수량이 나와있습니다.

- 형식을 나누는 기준은 토질, 부직포유무, 유공관의 유무로 나뉘어 집니다.

 

1) 자갈채움 : 터파기 면적 – 유공관 면적

- 유공관이 없을 경우 터파기 면적만 반영

2) 유 공 관 : 관 길이

3) 부 직 포 : 터파기 면의 길이 합계 or 관 둘레

4) 터파기 : 사다리꼴 면적 = (바닥길이 + 상단길이)/2 *높이

2. 맹암거 조서

각 측점별로 설치 위치와 형식을 정리

3. 맹암거 집계표

각 형식별로 모든 수량을 집계해서 정리

4. 맹암거 수량산출서

0215+맹암거+집계표.xlsx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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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Sgob2yyA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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